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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전남도의원,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13일 제376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11월 진행된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강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기준 △사업자의 협력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신안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단지△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도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상국 국장은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세부적 내용을포함해 조례를만들도록 권고·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도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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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마라톤대회 교통 통제 확인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오는 12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여수마라톤대회의 교통 통제 구간을 사전 안내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회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동도 입구→수정사거리→엑스포역 교차로 상행 노선과 돌산 진모지구→돌산교차로→거북선대교 상행→엑스포역 교차로 상행 노선이 전면 통제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마래터널~만성리~오천산단~해양경찰교육원~소치마을~신덕마을~한구미터널 양방향도 전면 통제된다. 이에 따라 오동도, 수정동 방면에서 엑스포역이나 순천으로 향하는 차량은 공화동 사거리에서 우회해야 한다. 만성리와 신덕마을로 향하는 차량도 각각 미평과 상암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공식 마라톤대회인 만큼 많은 마라토너들이 여수를 방문할 것”이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통제 구간도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5회 여수마라톤대회는 선수와 가족 등 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풀, 하프, 10km, 5km 4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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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입통합 보이는 ARS 납부·안내 서비스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고 문의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세입통합 보이는 ARS 납부·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10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의 음성 ARS 시스템은 착오입력, 긴 안내 멘트와 다시 듣고자 할 경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지만‘보이는 ARS 납부·안내 시스템’은 납세자가 모바일 화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선택할 수 있어 쉽고 빠르게 ARS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안내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시의 여러 세입을 통합해 납부·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강영선 순천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보이는 ARS 납부·안내시스템 도입으로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에 이어 내 손안의 모바일 세금 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2018년‘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안내 받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공감 정책으로 정부 100대 혁신사례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전남도 생활밀접민원 우수사례 대상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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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입통합 보이는 ARS 납부·안내 서비스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고 문의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세입통합 보이는 ARS 납부·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10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의 음성 ARS 시스템은 착오입력, 긴 안내 멘트와 다시 듣고자 할 경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지만‘보이는 ARS 납부·안내 시스템’은 납세자가 모바일 화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선택할 수 있어 쉽고 빠르게 ARS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안내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시의 여러 세입을 통합해 납부·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강영선 순천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보이는 ARS 납부·안내시스템 도입으로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에 이어 내 손안의 모바일 세금 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2018년‘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안내 받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공감 정책으로 정부 100대 혁신사례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전남도 생활밀접민원 우수사례 대상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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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효과 [청해진농수산신문]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어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과 택시법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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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간전교 임시 개통▲ 간전교 임시개통 [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간전교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6월 1일 간전교를 임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간전교는 2016년 4월 21일 교량 상부 일부가 함몰된 사고가 발생해 전면차량 통행 금지한 바 있으며, 교량전문가가 참여한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3톤 이하 차량통행을 허용했다. 그 후 교량 상부만 교체해도 차량통행에 문제없다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2017년 2월 1일부터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공사는 실시설계에서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갈등을 최소화했다. 4개월여 동안 일상생활의 불편을 참고 견뎌온 한 주민은 “그동안 토지면을 가려면 문척면과 구례읍을 경유해 15km를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간전교가 개통돼 350m만 가면 밭에 갈 수 있어 정말 좋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간전교는 9월까지 인도 설치와 공원공사 등을 추진하고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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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마∼금호 해상보도교 3월 31일 임시 개통!▲ 광양시, 중마∼금호 해상보도교 3월 31일 임시 개통!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가 오는 3월 31일 9시부터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중마동과 금호동은 그동안 눈앞에 보이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몇 배나 되는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보도교 개통으로 10분 안에 오갈 수 있게 됐다.중마∼금호 해상보도교는 총연장 300m, 폭 4m의 규모로 차량은 통행하지 못한다.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6월 착공에 들어가 1년 9개월 만에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재희 수질환경팀장은 “해상보도교는 중마동과 금호동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앞으로 국내 유일의 야간경관 조명까지 설치하면 광양을 대표하는 핵심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그동안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21억 원을 들여 이번 해상보도교 신설과 함께 삼화섬 일대를 전망대와 잔디마당 등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고 10월에 종합 준공 할 예정이다.또한, 이 일대를 중심으로 2019년 말까지 국비 90억 원 등 180억 원을 들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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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변인 브리핑 No.264. 2014-03-20청와대대변인 브리핑 No.264. 2014-03-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말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통령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 33개 나라 중에서 규제 강도가 쌘 순위로 우리나라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고 있지 않는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체육시설단체들과 지자체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진출해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와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들을 과감히 걷어내야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를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를 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러한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거는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을 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그러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뛰어 넘어서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비롯해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하게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민간전문가 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정부를 대표해서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생생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누리-청와대대변인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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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 농민 700여명 강력항의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집회 강진. 해남농민 700여명 강력항의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회(유 승만 위원장)는 지난10일 신전면 사초리회관 공터에서 강진. 해남농민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황금바다의 주인인 지선민에게 매각하라!” “분양권 소멸 보상인에게 매각하라!“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사내간척지 매각처분 부당성 보고와 사내간척지조성 경과보고 및 일시위탁경작 현황보고에 이어 매각반대 결의발언과 결의문낭독을 하였으며 질서정연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마쳤다. 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피해농민들 농림부를 믿을 수 없다 사내지구 간척개발 사업은 강진군 신전면과 해남군 북일면등 1도 2군 6개리에 위치한 개발면적 1.098ha(내부개답:400ha 담수호 : 310ha 기타 : 388ha)로 사업기간 1989년11~2002년12월까지 14개년의 시행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본래 사업목적으로 국토확장. 수자원개발. 복지농어촌 건설이라는 명분 있는 국가적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 이였다. 당시 절대다수의 피해주민들의 권리와 의사는 무시되었고 피해보상 마져도 턱없는 금액이 재시가 되었지만 군부독재시절이라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간척반대는 허공에 메아리로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농림부와 친 여권 몇몇 지역인사들이 당시주민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과 간척이후 질 좋은 농토로 피해주민들에게 우선환원 하겠다는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농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냈다며 그때 작성한 동의서를 증거물로 요구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동의와 합의를 했던 내용 중 농민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간척지를 질 좋은 농토로 만들어 피해주민들에게 환원 하겠다는 약속내용 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초리 현지에 강진군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열고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입찰을 게시하는 등 공개매각이란 무리한 업무추진을 시도함으로 현지 피해농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또한 신문 공고를 보고 이미 김제. 영암. 목포등지에서 외지인30여명이 입찰을 하기위해 사무실정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을 넘어오다 농민들과 시비를 벌이는 험악한 분위기도 감돌았으나 입찰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현재 간척지내 내부개답 420ha중 390ha는 현지농민들이 농사를 짖고 있으며 담수호등 약 700여 ha의 면적을 지역민들이 실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89년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현지농민들에 의해 농지가 조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매각도 피해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며 매각 지 땅값이 현실성 있게 1등급~3등급으로 나뉜 필지별 고시 가격을 현 쌀값 시세에 맞게 1평당 3천원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담수호에 낚시를 하기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에 의해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농지매각이 현지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간척지 전반에 거처 관리하고 법적으로 보호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쌀 직접지불제 적용을 놓고 농민들은 89년 시행 때 이미 농토로 고시 되였으므로 직불제 실시는 당연하다며 영산강 간척지 예를 들며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영산강 간척지를 가 경작 해온 영암. 해남등 700여 농가들에게 직불 제 혜택을 준 사실을 들어 이미 만덕. 사내간척지는 시행계획부터 국토확장과 복지농어촌 건설. 농가소득증대. 식량증산이라는 농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시행된 사업이니 만큼 직불 제 해택은 당연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3월초순경 강진군수가 농림부를 방문하여 농림부 장관을 만나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는 정부의 식량증산정책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한 점을 감안하여 특례로 인정하고 쌀 직접 지불제를 지급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그 후 부군수와 담당과장 등이 3회에 거처 농림부를 찾아가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는 실정이다. 군수가 농림부를 다녀와 지난3월 중순경 간척지 관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은바 있으며 그날 설명회 자리에서 군수가 3월말까지 농림부를 방문하여 다시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결과를 알아주겠다고 농민들과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과가 없게 되자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의논하고 협의 하겠는가 하며 허탈해 하고 있으며 피해농민들은 농업이 생명의 근본임을 재인식하고 농토를 사수하고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단 한번 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히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상 농민들은 강진군에서 쌀 수입 개방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경작 농민들이 쌀 소득 직불 제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강진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개정 또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내년부터라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개매각 입찰은 이번 1차 입찰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입찰을 8월말 경에 공개 입찰할 계획이며 2차까지 무산되면 수이계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유승만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장 전남도민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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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돼야지방언론 육성 정책 대토론회 지방언론 육성 정책 대토론회 「전지협, 김용숙 회장 지정토론자로 참석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환(한나라당)의원은 지난 13일 오후2시 서울 강동구 소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방언론 육성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지원금 대상 언론사 선정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등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오는 정기국회에 반영시키고자 국회문화관광위원회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공동 후원으로 김충환 국회의원의 사회로 120분간 진행됐다.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지역언론 육성정책에 대한 제언'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용숙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의 '지역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대한 제언',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언론학 박사)의 '지역언론 육성정책에 대한 제언에 관한 의견', 김영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우석대학교 신방과 교수)의 '지역신문 스스로의 변모와 개혁이 중요'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신문에 관심있는 각계인사, 언론 관계자 및 시민 300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전지협 김용숙 회장의 토론발표내용이다. 1. 서 론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돼야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 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회 여ㆍ야 합의 로 통과시켜 2004.3.22 제정된 법률이다.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하면 지원 대상 신문사에 1년에 250억씩 6년 동안 1,50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목적과 방향이다. 현재의 법 조항과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지역신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다분하다. 혜택을 받는 언론사는 ABC(사설 발행부수 인증 공사) 의무가입 조항과 재무구조 보고 등 언론사의 경영을 문화관광부에 낱낱이 보고하도록 돼 있어 언론자유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지역신문 본래의 목적 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많은 신문사들에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잿밥에 눈이 먼 악성 신문의 난립으로 인해 지역신문 시장에 큰 혼 란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법은 말만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지역신문(지 방 일간지 포함)의 실상은 전혀 모르고 제정된 듯 해괴한 내용으로 돼있다. 전국 시ㆍ도ㆍ군ㆍ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25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향후 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그 본래의 취지와 달 리 엉뚱한 방향으로 새어나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 할 것이다. 언론의 기능 훼손하는 법 내용의 문제 현행 지역신문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1) 현재 1년 이상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야 하고 2) ABC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 전년도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보고 4)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5) 기금지원신청 전 1년 동안 성실납세(조세 체납 없을 것) 6) 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대 보험료 미납이 없을 것 7)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8) 위원회 조사연구ㆍ 연수사업에의 참여도 9)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 강령등 자율 강령의 준수 정도 10) 부채의 비율 정도 11) 지방자치 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입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 지 여부 12)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지 여부 등의 조건을 갖춘 신문사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건을 다 갖춘 신문사라면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돼 오고 있다고 보아 크 게 틀리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된 본래의 취지에 의문을 갖지 않 을 수 없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2005.6.13부터 2005.6.21까지 9일간 지역신문지원 기 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지역 일간지 37개사, 주간지 65개사, 총 102개 신문사 가 신청해 총 430여개사(지역 일간지 포함) 중 약 25%에 불과했고 이 중 우선 지 원 대상 신문사는 일간지 5O사, 주간지 37개사로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 주체인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번의 선정에 대해 소수의 신문 사에만 지원기금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발전위원회 는 올해 실제적인 사업기간이 3~4개월 남짓한 현실적인 상황과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고 원안대로 지원 키로 재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잡음과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지역신문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그 잡음과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지역에서 언론의 사명인 공론 직필을 준수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 다수의 지역 신 문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신문사들은 지역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행태로 정부에서 인정받는 일등 신문이라고 주장하여 지역의 경쟁 신문사 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정 모임단체에 우선 지원 대상 집중 선정 논란 지역신문 아닌 여성신문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주간지 37개사 중 특정 모임 단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 회원사 총 30개사 중 22개사가 신청해서 20개 신문사가 선정됐고, 기타 신문사 47개사가 신청해 17개사만이 대상자로 선 정됐다. 또 이 모임 회원사인 ‘울산여성신문’이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돼 그 기준의 평 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언론개혁 관련 시민단체 출신 임원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발전위원회 위원 9명중 3명이 바른지역언론연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 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ABC 의무가입 조항도 명백한 위법 발전위원회와 ABC(사설 발행부수 인증공사)와는 어떤 관계인가? 각종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불거진 ABC 의무 가입 조항은 명백한 위법이다. 중앙 일간지들도 그 동안 발행부수 공개(회사기밀) 등으로 기피해 왔던 ABC 협회 가입을 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 1항(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은 마땅히 폐지 돼야 한다고 본 다. 사설단체인 ABC 협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 다. ABC협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와 회비를 내야 하는데 열악한 신문사에 오히려 부 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 공개로 인해 광고 수주 등 큰 어려움이 뒤 따를 것이다. 2. 결 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지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또 지역신문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발전에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 법이 그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역신문 출신 전문가들이 법 제정과 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공정성이 결여됐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법이나 시행령도 개정하면 된다. 기왕에 제정된 법이라면 많은 지역 신문 사들에게 이 기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량 기자 양성 파견이나 윤전기 시설이 없는 지역신문사들에 공동 윤전 기기를 도입해서 인쇄를 지원 하는 등 방법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자들에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주의 파렴치한 행위 , 정간법에 의한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신문사, 사주가 도산 또는 파 산선고,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창간한지 3년 미만인 신문사 등의 기준을 둔다 면 진정 지원이 필요한 신문사들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